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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스승의 날, 개학식 등) 교직원 선물, Q&A
청탁금지법(스승의 날, 개학식 등) 교직원 선물, Q&A

 

 

 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청탁금지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청탁금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 학교의 경우 방과 후 강사는 청탁금지법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국공립어린이집,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운영 어린이집의 원장은 청탁금지법에 적용됩니다.

 

 

청탁금지법 허용 선물

 담임선생님, 교과선생님들은 학생의 평가 및 지도를 상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 금액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례 및 의례 목적을 벗어나기 때문에 부정청탁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담임선생님과의 면담 등에는 빈손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스승의날에는 학생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이나 꽃은 사회상규(국가질서의 존엄성을 기초로 한 국민일반의 건전한 도의감 또는 공정하게 사유하는 일반인의 건전한 윤리감정)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손 편지나 감사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현재 담당하고 있는 담임교사 등이 아닌 재학 중 이전 교사에게 5만 원 이내의 선물 또는 농산물의 경우 15만 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합니다.

 졸업한 후에는 1회에 100만 원 이내의 선물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청탁금지법에 허용이 되지 않는 선물

 기프티콘이나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5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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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청탁금지법

 

 

Q&A

스승의 날 학생 개인이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경우

 안 돼요!!

 단, 학생 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 교사 등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경위,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이 됩니다.

 

 

 

 

 

 

 

학부모가 현재 자녀의 담임교사가 아닌 작년 담임교사에게 5만 원 이내 선물

 가능해요!!

 학년이 끝나 성적평가 및 지도 업무 등이 종료된 경우라면 작년 담임교사에게 사교 및 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 원(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15만 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됩니다.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들이 스승의 날을 맞아 교장, 교감, 선생님들에게 선물

 안 돼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관계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료 및 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제자가 졸업한 학교 은사님께 15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선물

 가능해요!!

 졸업한 후에는 재학했던 학교 교사와 학생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에 100만 원(매 회계연도 300만 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됩니다.

 

 

수수가 금지된 선물을 받은 선생님만 청탁금지법상 제재를 받나요?

 아닙니다!!

 누구든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하므로, 교직원 등이 금품 등을 지체업이 신고 또는 반환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제공자는 금품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청탁금지법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학부모가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학교에서 회의 후 학부모위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3만 원 이내에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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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관련 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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