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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2일부터 대출을 전액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해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4월 말 기준으로 개인 약 298만 명 중 약 266만 명이 전액상환을 완료하여 신용회복이 되었습니다.
소액연체자를 대상으로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할 시 신용회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 지원을 받는다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고, 신용평점이 상승하여 은행권에서 신규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신용회복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신용회복 방법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2천만 원 이하 소액연체가 발생한 경우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됩니다.
대상 여부는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NICE평가정보, 코리아그래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 SCI평가정보, NICE디앤비, 이크레더블, 한국평가정보, 신용보증기금)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 혜택
신용회복 지원을 받는다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고, 신용평점이 상승하여 은행권에서 신규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신용회복 지원을 받으시고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